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충북 민생사법경찰팀,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등 기획단속...7월 28일까지
- 도내 즉석식품 제조 및 축산물 판매업체 대상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7-08 11:55

본문

a458e3f188cbac05ac3ac28ccc2c0c51_1688785003_8582.jpg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즉석식품 제조 및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28일까지 즉석조리·밀키트 제품, 돼지고기 등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상태,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 검증해 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