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청년근로자 입주기회 확대 중소기업·산단 입주기업·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 누구나 입주 가…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04 06:59

본문

신현철 기자=오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



19ad9d117280da1c65f5b3783f52d59d_1691100087_1648.jpg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창업지원주택-창업인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등이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한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있으면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에서 일반,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 변동과 퇴사 등 대상자격 상실 때에도 재계약(자격상실은 1회 한정)을 허용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