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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올해 12월 시범 도입…맞벌이가구 등 우선 선정
정부 ‘외국인력 확대·규제개선 방안’ 확정…가사·육아돌봄 부담 완화 차원2023년 고용비자 쿼터 1만 명 추가…비수도권 뿌리업종·택배업 등 고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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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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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삼용 기자]=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시범 도입된다. 또 사업장별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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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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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이다.이번 방안에 따라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 또한 2배 이상 늘리는데, 이에 맞춰 올해 쿼터는 1만명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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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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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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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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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고용부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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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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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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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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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는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만 24세 이상 외국인으로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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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 5000원 안팎보다 낮게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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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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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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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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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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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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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4회차에는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즉각 반영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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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 신규 쿼터 1만 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 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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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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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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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는 오는 10월 18일에 확정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오는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그 외 업종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일보[김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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