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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교육부, 교원 학생지도 고시안 마련 위해 각계각층 목소리 청취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 위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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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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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교육부는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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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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