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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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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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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삼용 기자]=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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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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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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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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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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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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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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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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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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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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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분리·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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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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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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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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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 입학 정보박람회’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 7. 20. (사진=저작권자 국정뉴스)​

 

대학 간 통·폐합 때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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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힌다.

대학 위치 변경·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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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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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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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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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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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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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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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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