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노동]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9.2%…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9-02 00:42

본문

국정일보[김삼용 기자]=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

고용노동부는 1일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5a42f7cbddce18f4de2de90018816f51_1693583043_7478.jpg
고용노동부

​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이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밝혀졌다. 

​

또한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

먼저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게를 전면 개편한다. 

​

이와 관련해 미국·유럽 등 OECD 선진국은 세제·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사회적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실직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일반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이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도 조성한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한다. 

​

이밖에도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자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해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정일보[김삼용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