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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교육부, 법 집행 이전에라도 세부 지침 마련해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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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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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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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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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dd9f431b8e08b4dd6de5cf42ec20424b_1694790957_4541.jpg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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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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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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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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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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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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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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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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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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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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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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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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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 방해, 무고, 업무 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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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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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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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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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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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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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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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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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도 ‘유아교육법’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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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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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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