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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추진…2년 단위 심리검사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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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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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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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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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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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심리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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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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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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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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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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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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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치원·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25일부터 10월 넷째주까지 먼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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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사항으로, 심리상담 우선 대상 이외에도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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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담팀은 이 밖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상담이 가능한 생명의 전화(1588-9191),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등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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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해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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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 계획을 포함해 2년 단위의 교원 심리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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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오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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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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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매주 현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모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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