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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학생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이용 가능…관련법 개정 추진
교육부-국토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교육부 차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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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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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삼용 기자]=앞으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뿐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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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3일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교육부-국토교통부-법제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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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비정기적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 추진하려 했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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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논의를 거쳐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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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칠보중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국정뉴스)

 

먼저, ‘자동차규칙’ 개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도 전세버스 이용을 적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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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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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사전입안 지원 및 입법예고 단축 등을 통해 추석 이전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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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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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린이 안전 관련 사항을 고려해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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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질의응답 자료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교 현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취소됐던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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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정부를 믿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쌓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김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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