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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중고장터 거래도 안돼”
당근마켓 등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 적발 및 접속 차단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복약지도 등에 따라…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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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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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이은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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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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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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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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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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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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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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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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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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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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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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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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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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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일보[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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