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손해사정수수료 과다청구! 피해자를 울리는 악독 손해사정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29 17:02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2018.5월 피해자는 경기도 양주에서 건물 두 개동(약30억)을 화재연소(전소)피해를당했다.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대물보험금 3억밖에 받을수 없는데, 손해사정사는 말도안되는 수수료 1억3,500만원을 요구하고있다.
손해사정사는 받지 못할 금액 19억5,000만원 을 손해사정은 왜 서류를 만들어법원에 제출했는지, 피해자가 보험금 19억5,000만원을 받을수있는지 받을수없다면 손해사정사는 무슨명분으로 피해자에게 1억3.500만원 대한수수료에가압류을 했는지 납득할수가없다.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3억뿐이 받을수없는데 수수료 1억3,500만원의 수수료 안준다고, 피해자의 수령받을 보험금 3억원에 가압류를 했다.
과연 손해사정사은 어떤한 법적기준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고있는지 법적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1심, 2심에서 일부패소하고, 대법원 심리중이다. 판결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여지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손해사정인은 우선 일반적인 손해사정 비용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5%의 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에는 ‘지급보험금 내지 손해사정금액’의 5%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쓰자고 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자신이 작성한 ‘손해사정금액’ 5%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서, 대물보험금 수령액 5%의 10배가 넘는, 대물보험금 전체의 절반 가까운 금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세부 내역을 살피면 더욱 문제가 많다. 손해사정인은 건물복구견적도 자신의 사적모임 회원에게 용역을 주었고, 10개월후 손해사정서를 제출했다.
건물1에 대해 손해사정인은 건물2(쌍둥이건물) 견적에 피해자가 조사·작성한 피해목록을 그대로 얹어 19억5,000의 손해사정서를 피해자에게 주지도 않고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에게 넘겨,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피해자에게 내어주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해야하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2항을 위반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했으며,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이상의 손해사정서로 인해 과다한 판결이 나오도록 했다.
원론적으로 대부분 샌드위치판넬 건물의 화재보험 대물보험금은 최대 3억이 한도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사정서가 얼마이든 재판의 결과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대물보험금도 최대 3억뿐이다.(소송에 제출된 보험증권) 화재 13개월후 19억5,000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으나 수령액의 한도는 변함없다.
해당 손해사정사는 한국손해사정사회 운영위원이었고, 화재 직전년까지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現)법인 손해사정회사의 대표로 강의를 진행하는 약력의 소유자다.

화재현장 내부사진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건전한 보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책임을 다한다는 윤리강령을 내세운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사전 통보없이 자신이 작성해준 손해사정 19억5,000과, 의견진술 거부로 배척당한 손해사정 4억1,400을 포함해서 수수료 1억3,500을 가압류하여, 자신의 수수료만 먼적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피해자는 수수료를 정산코자 판결로 보험사에 3억을 청구했다 가압류사실을 알게되았다.
경험없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원의 손해액결정액과 손해사정금액, 실직 수령액의 차이를 모른다. 당연 손해사정금액을 받아 주거나, 받는 금액으로 알고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금융감독원에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돌아온 대답은 소송중인건은 관여하지 않는다였다. 계약자에게 계약내용 미설명, 계약서 사본 미교부등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상거래상 무효로 보여지는 불공정계약에 대해 아무 자정역활 없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손해사정인들의 이익만 추구한 단체에 불과했다. 두 감독기관이 소송중인건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고 미리 가압류를 하여 피해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라였다. 통상 피해자에게 유리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거나, 업무완료후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손해사정인은 스스로 의견진술거부로 배척당한 손해사정서까지 포함하여수수료를 요구한다.(보험사, 손해사정사 직원의 확인서로 의견진술거부 확인)
피해자는 손해사정인이 알선한 변호인에게 건네간 약 5천여만원과 그외 이사건을 포함한 각종 법무비용등으로 1억여원이상, 5년간 영업손실, 은행이자, 건물복구비 등 실제손해액은 더욱커서 수억원의 추가채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된 결과에는 손해사정인의 책임도 상당해 보인다.
시중에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자로재고 측정하는 손해사정인 대부분은 수령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보수청구양식도 적은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들은 이구동성 피해자가 당했다고 표현한다.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인 극한의 궁박한 상황일 때, 불합리하게 작성된 손해사정 위임계약서는 인정되고, 피해자가 받는금액의 5%로 계약했다는 주장과 사실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과도한 손해사정수수료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인데, 보수 기준표가 없이 계약된 경우, 누구든 독립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 계약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계약서 어디에도 손해사정인의 업무 미이행시 받는 책임조항 없는 일방적 불공정 계약서였다. 더군다나 간인도 없고, 직인조차 업는 간이계약서와 흡사했다. 이사건은 명확한 소방서의 화재결과보고서가 있었고, 가해자는 파산절차 중이라, 건물 견적서만으로 굳이 소송으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여 3억을 빨리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험없는 큰 사회적 재난으로 황망한 상태일 때, 전문지식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손해사정금액은 보상지급금액을 말하며, 금액이 클수록 손해사정 수수료율을 낮게 측정하는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공평하다. 받은만큼 수수료를 줘야한다.
그러나 이건처럼 손해사정인이 수수료를 많이 받기위하여 실수령액과 상관없이 시간을 끌며 손해사정서를 과다하게 작성, 수수료를 요청하면 꼼작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한다. 실제 손해액보다 30-40%을 더 산정하여 피해액보다 보험금을 수천만원씩 여러차례 더 지급해왔다는 손해사정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늘리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한것으로 보인다.
손해사정인은 주장한다. 현재 구속력 있는 보수기준은 없다고, 그렇다면 더욱 상식과 보편적인 거래범위여야 할 책임이 있다. 재난당한지를 돕는 보험제도를 악용, 불필요한 비용(보험료 인상)을 부담케 하는 반 윤리적 행동이다. 손해사정인은 지금도 강의를 진행 한다. 수강자들에게 이방법이 전수되면 본 판결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