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사회

[사회일반] 경찰 불심검문 강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8-23 07:52

본문

d78ca986eda716e29376f9d8e6931923_1692744856_5405.jpg

순찰중인 경찰 특공대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방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강제력이 없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복 근무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관은 신분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가 흉기를 가졌는지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흉기난동과 살인예고글 등의 대책으로 불심검문 실효성 강화가 거론된 데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불심검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제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수는 "공권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에서조차 제복을 입고 있더라도 경찰 배지 등을 보여준 후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