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불심검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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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23 07:52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방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강제력이 없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복 근무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관은 신분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가 흉기를 가졌는지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흉기난동과 살인예고글 등의 대책으로 불심검문 실효성 강화가 거론된 데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불심검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분증 제시 완화 방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수는 "공권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에서조차 제복을 입고 있더라도 경찰 배지 등을 보여준 후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