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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보령해경, 국민 먹거리 “김” 사수를 위한 특별단속

작성일 23-11-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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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김 수확시기(11~5월)에 대비해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207일)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 ‧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양식장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해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국민 먹거리‘김’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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