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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전히 갈 길 멀다
근이영양증을 앓고있는 지체장애 1급 환우, 원룸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연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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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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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 픽사베이)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2011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 ·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6(토지 및 건물의 매매 · 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분리 · 배제 ·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차를 거부당하거나 입주 후에라도 퇴거요청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828,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그로아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작성자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20181126일에 경기도 김포시장 명의로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복지카드를 함께 게재하였다. 주 내용은 원룸 계약당시에 부동산에 장애인임을 밝혔으며 해당사실을 숨긴 적이 없는데 집주인이 뒤늦게 이를 문제삼으며 퇴거요청을 한다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계약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통해 작성자의 이사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관리인을 통해 작성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차별 불법 아니냐? 이게 진짜면 주인이나 관리인이나 상식이 없다”, “집주인을 보니 계속 있어봐야 스트레스만 가중될 듯.. 장애인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진짜 나쁜 집주인이다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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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게재한 커뮤니티 글 (ⓒ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개붕이'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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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첨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kate1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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