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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29일부터 시행…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권고시 1년 이내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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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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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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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공업지역 기업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 국정뉴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 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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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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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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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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