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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서울 혜화 경찰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추석 명절 기간 주차허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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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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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서울혜화경찰서(서장 박종섭)는 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을 시행한다.

황금녘 동행축제」는 정부 주도 내수활성화 대책(’23. 3월)에 따른 제2회 대한민국 동행축제로, 기간은 ’23. 8. 30.(수)부터 10. 3.(화)까지 총 35일간 진행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도모를 위하여 각 전통시장 주변 교통 및 도로 여건등을 반영하여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혜화경찰서 관내 주차허용 구간으로는 종로5가~청계5가 구간 한일상가, 신진시장, 종로5가지하상가, 한일지하상가(마전) 총 4곳이 한시허용 대상이며, 주차허용 시간은 24시간, 하위 1개차로 1회 2시간 이내이다.

이에 따라 혜화경찰서에서는 주차허용 구간·시간에는 단속을 중단하고, 주차 허용구간 주변 교통 소통관리 및 주차질서 문란행위 계도·단속 등 교통관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주차허용 상세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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