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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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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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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방문접수를 통해 제3차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인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원 미만, 청년 4000만원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차 지원을 통해 총 143가구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다.

강남구는 3차 모집으로 신혼부부 15가구, 청년 32가구 등 총 4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의 대출이자 1%로 연 최대 150만원이다.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의 1%로 연 최대 100만원이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0만원,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는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은 만 19세~만 39세 이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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