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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재난현장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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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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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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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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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대응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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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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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민·군 복합항 테러·화재 복합상황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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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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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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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때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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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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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인원이 몰려서 발생하는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훈련 때 근무자·거주자 등에 대한 피난·대피유도 훈련과 피난로 사전 숙지 및 확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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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등과 협업해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교통통제를 강화하고 재난현장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현장 사회질서 유지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재난현장 사회질서 유지체계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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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지역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된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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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방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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