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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불법…중고장터 거래도 안돼”
당근마켓 등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 적발 및 접속 차단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후 복약지도 등에 따라…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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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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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이은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에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는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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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함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이었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참고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주성분명 등으로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일보[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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