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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위해 기한 없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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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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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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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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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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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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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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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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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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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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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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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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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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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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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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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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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함은 물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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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95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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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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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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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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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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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역시, 최근 또 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함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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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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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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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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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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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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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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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새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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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044-201-4150)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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