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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시니어 건강체육회 이심 회장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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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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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월) 대한노인체육회 한국시니어건강체육회 이심 회장의 모든 직무 집행정지를 법원은 결정했다.


대한노인회체육회에는 2022.7.14일에 열린 총회에서 이심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총회절차의 의결에 대해 문제가있어 무효를 주장하며 대의원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2.9.7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됐으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등 임원들을 해임하고 최측근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부적절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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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자격도 없는 이 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허위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등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 노인체육회는 둘로 나누어지는 등 혼란을 조성하기도 했다.


최육회는 김천환 전 회장이 측근들이 노인체육회 사유화한 것을 청산하고 쇄신과 변화로 거듭나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상화로 매진할 계획이다.


대한 노인체육회 단체의 00관계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김 전 회장의 잘못된 문제를 청산하고 노인체육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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