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3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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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1 21:12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9. 21일 오후 2~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부처 별 범죄 피해자 보호 시설의 설립 근거 및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연구 단체 약자의 눈물 주재로 범죄피해자 임시거처의 개선 방안을. 검찰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래법 제7조에 의하여 검사는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그 밖의 사람으로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관할경찰서장에게 주민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 폭력 피해자 쉼터(보호시설)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보호자를 위하여 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이 부족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날 아동범죄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시설 부족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든 법을 수용하여 통과 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