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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미향, 징역 1년 6월·집유 3년…"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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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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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 약 6500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여성가족부에서 따낸 7개 사업에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정대협 자금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 개인계좌로 보관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액도 원심(1700만원)보다 63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규모로 인정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모금 자금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입장을 밝혔다.

윤의원은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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