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미향, 징역 1년 6월·집유 3년…"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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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1 07:15본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윤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입장을 밝혔다.
윤의원은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