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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기술 유출·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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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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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개정…지난달 27일 일선서 통보 

사이버 도박 운영자·마약사범 등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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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분화해 추가했다.

경찰은 그간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 외 '기타 중요 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려왔다.

여태까지 강력범죄 사범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도 추가된 것이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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