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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속영장 심사도 삼세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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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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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시간에 달하는 구속심사와 7시간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793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은 20~30자 정도로 짧게 사유를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입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 1시간만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이라며 이례적인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 같다”며 법원을 이례적으로 비판했고, 수사팀 관계자 역시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으로 비판했다.

영장심사 결과 논란마다 ‘영장 항고제’ 도입론 솔솔

이처럼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때마다 법조계에선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난 5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조계 일각서 영장항고제 도입론이 거론됐고, 지난해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인이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영장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이 있듯이, 영장이 기각되면 고등법원에서 당부를 한 번 더 판단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 대심(對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선진국엔 이미 항고제가 보편적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뒤쳐져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판사의 석방 명령에 대한 취소심사 규정이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도 비슷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영장항고제 찬성 측은 법원마다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차이가 있고, 영장판사의 주관적 성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잦다고 비판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단순히 수사를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방지, 추가 범행 방지, 피해자 보호 목적도 있다”며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장 기준은 수사에 지장은 물론, 일반 국민의 피해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심사 절차 장기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이 더는 약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영장항고제를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단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형사법상 새로운 영장 청구 사유를 추가하거나 논리를 보완해야만 영장 재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수사 현실상 쉽지 않은 문제고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단 것입니다.

한편, 백현동·쌍방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접어두고, 불구속 기소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기각 결정도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영장심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본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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