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인 자녀 둔 결혼이민자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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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25 08:45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와 사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한국 국적의 성년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하도록 외국인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 갑작스럽게 복지 지원이 끊겨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복지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일부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0월 시행 이래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으며 각 급여별 수급자는 다를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252만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전체 인구 중 4.8%에 해당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29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