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내에서 미국복권을 사고파는건 불법
키호스크(무인단말기)나 온라인을 통해 해외복권 구입 불법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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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2 17:09본문
국정 일보 김성연 기자 = 몇달 전 미국 복권인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당첨금이 이조원이 넘은 경우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 복권을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키오스크(무인단말기)나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사고파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사유는 복권의 사행성 관리 차원으로 국내에서 해외 복권 중개 유통이다. 이는 이용자의 돈을 모아 운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도박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사행 산업은 국가에서 공공 복리나 관광 진흥등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고, 복권 판매 수익금을 복지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에 의하지 않은 해외 복권은 통제를 벗어나 있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어렵다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또한 복권 구매 대행은 애초에 복권을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으로 구매자를 속이거나, 실재 당첨자가 나왔는데 업체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원인도 있다.
국내에 미국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등 해외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는 2개 업체가 약 400대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이 업체들은 현지에서 2달러에 판매되는 복권을 구매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판매 업체들은 문을 닫게 되었다. 물론 이를 통해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복권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사행성 산업 통합감독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 할수 있다. 단, 국내인이 여행이나 이민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복권은 예외이다.
국정 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