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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17,252호 모집 시작.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으로 입주 대기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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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3-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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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326()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254분기 청년 매입임대 모집경쟁률 : 전국 38:1 (서울 159:1, 수도권 72:1, 지방 19:1 )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 신혼·신생아 8,140호 등 17,252,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10,92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046,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 인천도시공사(IH) 430,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 기타 지방공사 1,253

 

특히,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하여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 1순위 입주자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26()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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