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충북경찰, 불법 PC방 특별단속...18개 업소 20명 검거
-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 기소전몰수보전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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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9 19:13본문

충북경찰 특별단속에 검거된 불법 사행성PC방 현장
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3주간 관내 불법 사행성 PC방 18개 업소를 특별단속 단속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을 기소전몰수보전추징할 예정이다.
29일 충북청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PC방 업소들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지난 7월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무소로 위장하고 PC 7대를 설치한 후 CCTV로 아는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 수백개를 제공하여 4개월간 1억2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단속기간 내 불법 사행성PC방 18개 업소를 단속해 20명 검거(불구속)와 게임기 135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9천6백만원에 대해 기소전몰수보전추징할 계획이다.
경찰은 게임중독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슬롯머신류 사행성 PC방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는 한편, 게임기 압수 및 범죄수익금 환수로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슬롯머신류 게임물은 1시간에 수천만원의 베팅이 가능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당하는 등 제2의 바다이야기라 불리는 게임물로 일반PC방으로 가장해 영업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주택·상가건물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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