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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국인 강제구금 중..살려주세요" vs "불법취업현장 적발, 적법절차입니다"
강제구금 VS 적법하게 불법 취업현장 적발 및 보호조치 시행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만 5000명..2022년의 2배가 훌쩍 넘는 규모 국정일보 김성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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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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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베트남 국적의 남성 A(1969년생)씨의 여동생 B씨는 귀화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B씨의 초청으로 2023년 11월 2일에 국내에 입국하였다. A씨는 입국 당시 초청 비자(C-3-1)를 보유한 상태였고, 현재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보호조치 중인 상태이다.



강제구금 VS 적법하게 불법 취업현장 적발 및 보호조치 시행

2023년 11월 2일에 초청비자로 입국.. 11월 5일에 가족 장례식 발생

A씨가 입국한 11월 2일, 이로부터 불과 3일 뒤인 11월 5일에 갑작스럽게 B씨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장례로 경황이 없어지자, A씨를 베트남 동료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B씨가 재직중인 주식회사 독도는 베트남 동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식사 제공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B씨 직장 동료들의 도움으로 A씨는 2023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회사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에 귀가하였다. A씨에게 보호조치가 내려진 것은 11월 9일이었다. 인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씨를 불법 취업 혐의로 강제 연행하여 11월 9일 이후 현재까지 출입국 외국인청에 구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단지 며칠동안만 회사에 머무르며 일을 도와줬으나 체포당했다.

'주식회사 독도' 측은 "A 씨는 동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에서 베트남인 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일을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갑자기 출입국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체포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출입국청은 돈을 주고받은 증거와 고용 사실 확인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덧붙여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해도 계속 피하고만 있는데 앞으로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불법취업 신고를 받고 출동, 적법한 단속조치 시행한 것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 취업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을 실시, 적법하게 단속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당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들의 현장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외국인이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업체 관계자도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과 관련해 불법고용 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불법 취업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단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에 관한 통고처분,  불법취업한 외국인은 그에 적합한 처벌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회사는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였다" 라며, 점검 전에 업체 관계자에게 소속 · 신분 · 방문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은 뒤 단속을 실시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라며 통화를 마쳤다.



내년 외국인력 쿼터 16만 5000명..2022년의 2배가 훌쩍 넘는 규모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비전문 · 비숙련 업무에 종사할 외국인 노동자의 한도, 즉 쿼터를 두고 있다. 내년의 외국인력 쿼터는 16만 5000여명인데,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2022년의 6만 9000명, 2023년의 12만명에서 무려 4만 5000명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국정일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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