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기소한 檢, 불법체류 베트남인 비자 도운 까닭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11-26 18:29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나든 2021년 12월 1일, 전남 목포시 한 부두에서 작업 중인 두 명의 근로자가 12m 상공에서 추락했다. 선박부품을 용접하기 위해 고공 작업 중이었다. 3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숨졌고, 40대 베트남 출신 남성 B씨는 전치 12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이광세 검사(사법연수원 47기)와 정은준 수사관은 한 서류에서 B씨 전화번호 중 일부를 확인해 숫자를 일일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번호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수사 협조를 꺼리는 B씨에게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범죄피해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소에 B씨의 G-1-11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범죄피해자 비자’로도 불리는 G-1-11은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검사는 출입국관리소에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 의견을 받아들인 출입국관리소는 B씨에게 비자를 내줬다.
사망한 A씨 유족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수사팀의 고민거리였다. 현행법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는 국선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진행 중인 형사 절차가 끝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B씨의 민사 절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