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형사소송 기본 4년,10명중 7명 양육비 못받아
작성일 24-01-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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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엄마, 돈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우리랑 시간 좀 보내주세요.”
하루 13시간씩 일하던 이소은(51)씨를 멈춰 세운 건 딸의 부탁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로 소은씨는 ‘스리잡’을 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고,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야간 재택 상담 일을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물류센터에 나갔다. 두 아이와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소은씨였다. 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서야 소은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일을 한 건데, 정작 아이와 함께 대화할 시간도 갖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한부모가족 3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2.1%)이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이 확정된 건수 대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실제 이행된 비율은 지난해 40.3%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또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27건이 계류돼 있다.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해 형사소송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