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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23.8.30, 당정협의) 후속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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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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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시기여객차법 시행령 : ‘24.1.15, 여객차법 시행규칙 및 터미널 규칙 : ’23.12.21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한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 ’23.7.1.~‘25.12.31.에 버스의 차령(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상

 

※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9+2마다 버스의 교체가 의무화 적용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서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인다또한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 (일 이용객별 창구수) (기존) 1(5백명)40(5만명→ (개선) 1(5백명)10(1.2만명)

** (기존무인발권기 1=유인창구 0.6개 → (개선무인발권기1=유인창구 1

***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 의무화 → (개선사무실 내 설치 가능면적기준 삭제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무게 완화)2030kg, (가로×세로×높이의 합 완화)102.6160cm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50km 계산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차령**을 완화한다.

 

*(기존자격시험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 → (개선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 결과 제출

**(기존기본차령 9년 연장차령 2년 → (개선기본차령 11년 연장차령 2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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