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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모 피의자 검거
-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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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4-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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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모 피의자 검거


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은, 지난 해 11월 18일 23:30경 서원구 수곡동 구법원 사거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60대, 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다음 날 알고 지내던 B씨(60대,남)에게 부탁을 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당경찰서는 공범 A씨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사고 전후 CCTV 행적 등을 장 기간에 걸쳐 탐문 수사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따라서, 4월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10년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벌금)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귀성 상당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보험사기 수법 등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위와 같은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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