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범죄 악용’ 대포차 34% 폐업한 법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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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16 22:28본문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뺑소니를 비롯한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기검사 거부,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과 관련한 대포차 3135대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폐업 법인이 1064대(34%)로 가장 많았고 범죄 관련 집단 760대(24%), 사망자 114대(4%)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 1754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7억여 원을 거두고 상습체납 차량 97대는 공매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사용자와 소유주가 다른 대포차는 차량 강도 등 범죄에 종종 악용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 위험이 높은데도 단속은 쉽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포차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시민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공조해 오는 11월까지 대포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포차를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뒤 영치증과 봉인스티커를 붙이고 차주에게 연락하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몰다가 걸리면 직권말소와 함께 1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