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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토교통부, 고흥·울진·안동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22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열고 성공적 조성 위한 관계기관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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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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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교통부 1차관)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용인*은 기존 거주민ㆍ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23년 11월 예타면제, ’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4.17) 후 관계기관 협의 중

 

또한,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ㆍ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 그 외 지역(11개)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여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23.3~)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첨단기술기업에는 실수요산단 5년 이내 토지 처분 금지 예외 허용), 수소법 시행령(조성 예정 산단 수소특화단지 지정 허용) 등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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