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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추심 782건 차단…신복위도 ‘대포폰’ 막는다
신고 문턱 낮추고 차단 속도 높여, 신복위도 전화번호 중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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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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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제도 안내문. [자료=금융위원회]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대부업자 정보와 추심 피해,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상담을 맡는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 구제와 범죄 차단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인을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나누고 신고서식을 선택형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계좌 내역, 폭언·협박 정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신복위의 역할도 확대된다.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 대부광고에 쓰인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요청할 수 있었지만, 신복위가 추가되면서 현장 상담에서 확인된 대포폰 차단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행 중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8주간 233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171명이 1233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는 남성이 106명, 여성이 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48명, 50대 35명이 뒤를 이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규모도 컸다. 계약 내용이 확인된 53명, 채무 371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원금은 약 1097만 원이었지만 실제 상환액은 평균 1620만 원에 달했다. 


약정 연이율은 평균 1417%였다. 현행 제도상 연이율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지만, 피해자들은 원금보다 많은 돈을 갚고도 협박과 불법추심에 시달린 셈이다.


신복위 전담자들은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267건은 채무종결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53건을 발급·통지하고, 범죄 혐의와 증빙자료가 확보된 불법사금융업자 8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피해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계좌 59건도 금융회사에 통보돼 거래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방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하반기 온라인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직접 센터를 찾지 않아도 전담자를 배정받고 신고 보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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