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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외국어선 본격 조업 개시, 불법조업 기승 대비 서‧남해 해역 대대적 단속 활동 추진
타망어선 조업 재개에 맞춰 서‧남해 전 해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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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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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고속단정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장면.(사진=해양경챨청)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해양경찰청(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외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16일 이후 서‧남해 전 해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1,150척 가운데 절반 이상인 711척(약 62%)을 차지하는 타망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재개됨에 따라, 이 틈을 노린 무허가 조업과 비밀어창 운영, 조업조건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입어 초기부터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남해 전 해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포 중심의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감시·정보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를 적극 활용해 중국어선의 분포와 조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조업과 제한조건 위반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상한액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만큼, 불법조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외국어선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가을 성어기와 중국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조업이 우리 해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며,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서해 북방 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북방 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불법어구 철거,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ismall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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