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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경찰] 영동경찰서, 관내 全 중학생·고등학생 대상 피싱·사이버 도박 특별예방교육 실시

작성일 26-07-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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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全 중학생·고등학생 대상 피싱·사이버 도박 특별예방교육 실시


신동언 기자 = 영동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서는 8일 영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대상 피싱범죄 및 사이버도박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와 사이버도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범죄 예방 의식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소년 대상 피싱범죄 최신 수법 및 예방요령,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처벌규정, 2차 범죄 등 도박중독의 심각성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게된다.


특히 경찰청이 주관하고 5개 기관과 합동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26. 5. 18. ~ 8. 31.까지)를 적극 홍보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제는 사이버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신고하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경미한 처분이 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2025년도에 8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하였던 자진신고제를 분석한 결과 자진신고한 청소년 515명 中 3개월내 재범률이 0.8%에 그치는 등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높다고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피싱과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동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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