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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도심 속 2,150호 규모의 주택공급 추진[문이주 기자]쪽방 거주민 주거 안정 및 토…
10월 2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공공임대 1,000호·공공분양 1,15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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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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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0호와 분양주택 1,150호 총 2,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자동 사업지는 서울역과 인접하고 주요 업무·상업 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9년 착공하여 ’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 시설과 욕실․화장실 및 냉․난방 시설 등이 세대별로 갖추어진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쪽방 거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거주특별공제*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장기거주특별공제 우대(최대 80%) 적용

** ➀매수자가 무주택자 ➁현물보상 대상자 非증가 ➂기존주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아울러,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26.11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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