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경제

[경제일반]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당정, 개인·자영업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5-27 11:21

본문

12e002900e6d48b097e2a88a25b3bea2_1558923731_1504.jpg 

 

조관식 기자 =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