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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 "활동 응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2년여 분쟁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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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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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7일 'BTS'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해외에서 주로 BTS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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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5월 특허청에 'BTS' 상표권을 출원한 뒤 2015년에는 의류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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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신세계백화점도 편집숍 '분더숍'(Boon The Shop) 약자로 'BTS'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 부문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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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BTS 보편적 소유권은 빅히트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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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최근까지 이어오던 'BTS' 상표권 분쟁을 이날 전격적으로 끝낸 데는 길게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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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펭수' '보겸TV' 등 상표권을 제3자가 출원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역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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