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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공시가 급등에 은퇴자 건보료 부담 눈덩이
지방거주자 `이중고`집값 내렸는데 세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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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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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식 기자 =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은퇴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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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은퇴한 뒤 마땅한 수입이 없는데, 집값·공시가가 올라 세금과 건보료가 덩달아 상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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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목표치까지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0~80%이고, 단독주택은 55% 이상이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급이 급격히 올라 보험료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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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경우 집값은 그대로거나 내려가는데 공시가가 오르면서 각종 세금만 가중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산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닌데 정부가 공시가를 현실화하면서 보험료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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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퇴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건보료의 30%(올해 기준 연간 758억원)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감면 기간이 끝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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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 공시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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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실제로 기존 지역가입자 758만명 가운데 259만명(34.2%)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나 지난해 소득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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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뿐만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건보료 인상률도 은퇴자들의 한숨을 깊게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건강보 험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추진하면서 건보료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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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책정하는 건보료 부과 점수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 195.8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8.51%에서 10.25%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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