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이렇게 좋아진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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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06 10:27본문
문이주 기자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