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20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고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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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02 12:07본문
문이주 기자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활용하는 기준시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
○동 방법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 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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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건물 기준시가 | = | ㎡당 금액1) | × | 평가대상 건물 면적 |
1)㎡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730,000원(전년 대비 2만 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현황>
(단위: 만 원/㎡)
연 도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73 | 71 | 69 | 67 | 66 | 65 | 64 | 62 | 61 |
구조지수 조정 (단위: %)
구조 | 지수 | |
’20년 | ’19년 | |
경량철골조 | 77 | 75 |
용도지수 조정 (단위: %)
용도 | 대상 건물 | 지수 | ||
’20년 | ’19년 | |||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 | 위락시설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카지노 영업소 | 135 | 130 |
위치지수 조정 (단위: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20년 | ’19년 | |
30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 94 | 93 |
35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96 | 95 |
500,000원 이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