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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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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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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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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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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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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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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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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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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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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PC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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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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