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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민식이법'에 보험 가입 급증
중복가입 '주의', 4월만 8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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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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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성 기자 = 올해 3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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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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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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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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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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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벌금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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