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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해
국토부, 주택법 개정령 시행령 8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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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5-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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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오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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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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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인천·시흥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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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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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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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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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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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한 이후까지 길게 설정된 경우도 있는데, 해당 기간 주택의 매매도 금지하면서 이를 통틀어 전매 제한이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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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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