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21:12: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경제

[경제일반] 500만원미만 세금체납 6월까지 처분유예
국세청,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코로나 피해 체납자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4-11 12:11

본문

758162687a6515031082b739b9034e47_1586574806_3131.jpg
 
김상조 기자 =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천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천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당초 이달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도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