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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낸다
노원·강동 등에서 상한까지 내는 가구 많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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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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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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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천294곳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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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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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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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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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천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천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천99배, 재산세 합계는 1천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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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천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천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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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천646곳에서 올해 11만4천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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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도 9천491건에서 8만2천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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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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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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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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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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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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